은행 앱을 확인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서 돈이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만 원 정도라면 단순한 계좌번호 입력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상대방이 알려준 다른 계좌로 서둘러 보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착오송금일 수도 있지만, 거래 경위가 불분명하다면 금융사고와 관련된 돈인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면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할 일은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거래 은행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1. 입금 내역을 그대로 보관하기
입금 날짜와 금액, 거래 내용, 입금자 표시를 확인해 두세요. 문자나 메신저로 반환 요청을 받았다면 해당 내용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거래 은행에 직접 연락하기
은행 앱이나 카드 뒷면, 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고객센터를 이용하세요.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고 설명하고 어떤 절차로 반환해야 하는지 문의하면 됩니다.
3. 확인될 때까지 돈을 사용하지 않기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이라고 해서 내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송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소비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왜 직접 송금하면 위험할까?
문제는 돈을 돌려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입금 경위와 반환 상대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별도의 송금을 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이 돈을 보낸 뒤 연락해 “실수로 보냈으니 이 계좌로 다시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 입금한 계좌와 상대방이 알려준 반환 계좌가 다르다면 그대로 송금하지 마세요. 실제 송금인과 연락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좌가 금융사기와 관련돼 있거나 거래 경위에 문제가 있다면, 이후 자금 흐름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계좌가 자동으로 동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정지 여부는 금융사기 신고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무조건 위험하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지만, 상대방의 말만 믿고 직접 돈을 보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미 돈을 돌려보냈다면?
이미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우선 거래 은행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세요.
최초 입금 내역과 반환 송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내용도 보관해야 합니다. 금융사기와 관련된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의 안내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반환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경위가 불분명하다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보낸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까?
반대로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보냈다면 절차가 다릅니다.
먼저 송금한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반환지원 대상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이며, 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대상 요건과 신청 방법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1588-0037
금융안심포털: https://fins.kdic.or.kr
모든 착오송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모르는 돈이 계좌에 들어왔다면 무조건 무시하거나 서둘러 돌려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입금 내역을 보관하고 은행을 통해 반환 절차를 확인하세요. 특히 상대방이 별도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한다면 먼저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떤 경위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잠깐의 확인 절차가 불필요한 금융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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